새출발기금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지고 있는 금융권 대출에 대해 정부가 도움을 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개입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 줍니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 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장(휴업 및 폐업 포함)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부실 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금액
새출발기금의 지원이 가능한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되면 무담보 5억 원과 담보 10억 원을 합쳐 총 15억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또 원금을 최대 80%(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에게는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등 상환기간 조정을 해줍니다.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을 지원합니다. 다만,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줍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담보채무는 부실 우려 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등이 이뤄집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이 동일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취소 기한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단, 이 경우 1년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가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바뀌어 보호를 받습니다.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도 채권자가 '금융회사 → 보증기관'으로 변경됩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역시 채권자가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바뀝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대상 제외 요건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 대상자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Q&A
Q. 외국인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
A. 외국인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채무한도 15억원 기준 중 담보 12억, 무담보3억인 경우 무담보채권만 신청할 수 있나.
A.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내라도 담보·무담보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담보가 12억으로 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무담보가 3억으로 한도를 초과지 않아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연체 건에 대해 신복위 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인 경우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가.
A.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상환 중)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제도 이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경우는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자의 채무가 대상 제외, 또는 미협약 등 사유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 접수 기간 중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이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각각 다르므로 각각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Q. 채무조정 신청 정보입력 시 금융자산, 보증금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A. 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 제공되는 채무조정안은 채무자의 입력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대략적인 임시안입니다.
때문에 채권인수 후 채무조정 본 약정 체결 시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재산조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오류 입력 내용에 대해서는 본 약정을 체결할 때 정정하거나 보완하면 됩니다.
Q. 한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
A.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운가.
A.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 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 진행하면 됩니다.
Q.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도 가능한가.
A. 이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진공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세제해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상공인확인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Q. 카드론과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가.
A.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과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합니다.
Q. 채무조정(안)을 2주내 받지 못한 경우가 있나.
A. 신청 초기 접수가 폭증해 2주안에 채무조정(안)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선택적동의정보)를 동의하지 않아 재동의 절차 진행 등으로 시간이 추가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
A.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Q.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사항은
A.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에 등록(1년간 성실상환시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