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0~1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지 두 달 안에 신청해야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선정기준
올해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급됩니다.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출생 60일 이내 신청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60일 이후에 신청해도 되지만,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개월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신청하면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바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지급액·지급방식
올해 1월부터 지원금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0세(0~11개월)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았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별도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을 지급합니다.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4000원) + 현금 2만5000원을 지급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종일제 정부 지원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으며, 종일제 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다면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처리절차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순으로 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맺음말
부모 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 급여는 신청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기존에 이미 부모 급여를 지급 받고 있을 경우는 올해부터 인상된 부모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