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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급액, 필요 서류

by 블루델리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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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로,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330만원의 공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근로장려금 제도 취지와 지급대상

 

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활고로 위축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008년 도입됐습니다.  

 

신청 연도의 전년도 소득·재산요건에 해당되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엔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최대 얼마까지 지급하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지급 금액 : 165만 원
∙ 지급 구간 : 연간 총소득이 400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

∎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 금액 : 285만 원
∙ 지급 구간 : 연간 총소득이 700만 원에서 3200만 원 사이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 금액 : 330만 원
· 지급 구간 : 연간 총소득이 800만 원에서 3800만 원 사이 

 

 

3. 근로장려금,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정기신청 반기신청기한 후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상반기(2024년 9월 1일~ 9월 19일)와 하반기(2025년 3월 1일~ 3월 17일)에 2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지급밥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엔 장려금 중 5%를 감액 당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9월 19일 2024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3월 17일 2025 6월 말**
(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지급 대상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지급 대상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총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이 경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이 포함됨


∎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안에 등록돼 있어야 함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어야 함. 
  *소득이 너무 낮거나 없으면 신청 불가 

 

5.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ARS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① 홈택스(Hometax) 접속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
∙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③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접수증을 확인하고 저장해 둡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①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청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 신청 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②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

 

① 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합니다. 

② 음성 안내에 따라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앱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신청 후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해 9월에 통보된다. 신청 결과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다음 해 9월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신청했다면 2025년 9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올해는 8월 29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등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 정기 신청 지급일
 ∙ 매년 9월 말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뤄집니다. 이때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올해(2024년)는 8월 29일 지급 예정입니다. 


∎ 반기 신청 지급일
  ∙  매년 6월과 12월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됩니다.  
    또 하반기 소득에 대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요약
-정기 신청: 5월 신청 → 다음 해 9월 말 지급
-반기 신청(상반기 소득): 9월 신청 → 같은 해 12월 지급
-반기 신청(하반기 소득): 3월 신청 → 같은 해 6월 지급
  

8.  근로장려금은 조회는 어떻게 하나


근로장려금 조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다른 방법은 모바일 앱 손택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직접 ARS 전화(1544-994)를 걸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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